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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2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의 친족
(환자의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
4. 환자의 신분증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친족이외, 보험회사등)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
4. 환자의 신분증사본
미성년자
(만14세미만 환자)의 대리인
1. 신청인 신분증
2.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미성년자
(만14세미만 환자)의 대리인
1. 신청인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
3.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5. 법정대리인의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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